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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0347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7행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령,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의 투자금 송금일자와 금액에 맞추어 원고에게 ① 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 2012. 12. 17.의 2011. 7. 19.자 차용증서와, ② 차용금 4억 7,000만 원, 변제기 2012. 12. 17.의 2011. 7. 26.자 차용증서를 각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8. 4.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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