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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노841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에 대한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음주에 대한 욕구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관련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1, 2호는 생략 3.「형법」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형법」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형법」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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