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81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10,000원 및 2015. 4.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10,000원 및 2015. 4.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