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3 2019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4. 21:3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근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