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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F, ㈜G, ㈜H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I은 1991년경 건물 종합 관리업 및 위생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J(이하 ‘J’)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파견하는 상대방 회사의 소재지에 맞춰 ㈜F(이하 ‘F’), ㈜G(이하 ‘G’), ㈜H(이하 ‘H’) 등을 순차 설립한 후, 연매출 600억원 이상을 달성하는 등 성황리에 기업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I의 처이었던 K의 동생으로서, J에는 2001. 1. 10.경부터 2009. 12. 7.경까지 대표이사로, F에는 2004. 12. 13.경부터 2009. 12. 7.경까지 대표이사로, G에는 2004년경부터 2009. 12. 7.경까지 대표이사로, H에는 2003. 1. 30.경 전무로 입사하여 2008. 3. 27.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J의 각종 업무 총괄 및 운영을 하는 한편, 명목상으로 F, G, H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본인의 능력보다는 위 I과의 인적 특수관계에 의해 단기간에 위 4개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자, 이미 원 소속 회사인 J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고, J과 F, G, H는 임직원 및 사업장이 동일하여, J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나머지 3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경우 회사에 손해가 됨이 명백함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 나머지 3개 회사의 업무를 총괄운영하여 그 각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경부터 F, G, H로부터 추가로 자신의 급여를 책정하여 이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2006. 1.경 서울 서초구 L빌딩 6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지급할 월 급여를 임의로 1,000만원으로 책정하게 한 후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8,674,570원을 수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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