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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황색 점멸신호의 횡단보도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급 장애인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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