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층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2018. 1. 2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 대한 2019. 1.분 임금 186,316원과 연차수당 1,728,000원 등 합계 1,914,3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 임금 등 합계 27,099,29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주점’에서, 2018. 1. 2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390,1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11,913,39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