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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20 2016가단209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충주시 B 일대에 ‘C 조성공사’를 계획하고 2015. 3. 20. 사업인정을 받아 고시하였으며, 2015. 9. 10. 원고로부터 위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9. 24. 접수 제479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5. 8.경 보내준 보상금 사정조서 중 영농손실보상금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맞게 산정된 것으로 믿고 피고의 협의매수 요청에 응한 것인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농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에 따라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단순히 지목을 기준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6, 7항 기재 각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가 영농손실보상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다는 착오에 빠져 체결한 것이고, 이는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며, 영농손실보상금이 책정되어야 할 토지의 면적이나 실제 지급되어야 할 액수와 실제로 책정된 토지의 면적이나 지급된 액수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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