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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0873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현재 C의 소유이고, 피고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1.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47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계약 당일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하여 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C이 등기 말소를 이행해 주지 않아 부득이 잔금 3억 1,5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신청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18. 잔금 3억 1,500만원을 공탁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1. 21. 원고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251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C은 원고로부터 25250,68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소유권자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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