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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34세)는 같은 시각장애인으로 D협회 지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6: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의 폐업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미리 길바닥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먼저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서 또 다른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돌을 집어들고 내리치지는 않았다는 취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돌멩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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