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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214304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사유가 그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적법하게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27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① 이 사건 대출금 1억 원의 현실적인 미지급에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이 낙성계약으로서 성립된다는 원심의 판단, ②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 ③ 파산절차에서의 상계권의 행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위임 또는 사무관리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한 상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내용의 주장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서면에 비로소 위 주장 사유(상고이유 제2점, 제3점, 제4-1,3,4점)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상고이유서(보충) 서면에 기재된 위 주장 사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개진된 새로운 주장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부산저축은행의 주식회사 리노씨티 주식 취득 경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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