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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지출금액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804 | 법인 | 2018-11-22
[청구번호]

조심 2018서3804 (2018.11.2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조특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투자자산을 그 투자자가 법 소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사용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인 점, 타인의 주택 등에 설치?교체한 창호 등인 쟁점방음시설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도 이와 관련한 쟁점지출금액을 손비(피해보상비)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출금액의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포함한 국내 OOO(OOO 제외)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OOO」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2~2013년에「OOO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OOO방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이하 “소음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방음시설(이하 “쟁점방음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위하여 지출한 OOO을「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보아 2018.3.30. 처분청에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특법 제25조의3 제1항은 ① 내국인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③ 2013.12.31.까지 ④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쟁점방음시설은 OOO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 중 ‘방음창’으로서 소음관리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제2호 다목의 방음시설에 해당하며, 2013.12.31.까지 설치된 것이므로, 위 ①~③의 요건을 충족하고, 쟁점지출금액이 ④의 ‘투자’에 해당한다면,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2)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의 투입’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기초하여 조특법상 투자 관련 규정들과 투자에 관한 다른 법령상 규정들의 의미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바, 조특법 제100조의32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각종 출연금 등도 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15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광업권 같은 자산을 취득하는 투자 외에도 금전을 대여하는 것과 같이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자본의 투입도 과세특례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조특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일정한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용하기 위한 투자에 한하여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투자’라 함은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투자 대상 자산을 투자자가 직접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3) 또한, 조특법 제25조의3 제1항은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를 세액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자금을 투입한 자가 투자 이후에도 그 시설을 보유하면서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을 ‘투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환경보전시설에 대하여 자금을 투입한 자가 그 시설을 보유하면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금의 투입만으로도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환경규제에 따른 의무적인 설비투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방음창과 같은 방음시설의 경우 용도를 고려하면 자금을 투입한 자가 아닌 다른 자에 의하여 사용될 것이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는 점,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자금을 투입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에서의 투자를 ‘자금을 투입한 자가 당해 자산을 보유하면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특법 제2장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열거되어 있는 세액공제로,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란 사업자 등에게 자발적인 특정한 행위(투자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제적 유인이라 할 수 있는데, 쟁점방음시설 공사는 OOO방지법 등에서 명시한 공항시설관리자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인 OOO대책사업의 일환이므로 조특법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방음시설 설치를 위한 쟁점지출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계상하였다.

(2) 조특법 제146조에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귀속연도로 하여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투자자산을 그 투자자가 보유하면서 사용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타인의 주택 등에 설치․교체한 창호 등의 쟁점방음시설은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투자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쟁점방음시설은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지출금액을 환경보전시설투자로 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출금액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방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OOO대책지역 내 주민 등에게 2012~2013년 주택방음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OOO원을 지출하고, 이에 대하여 조특법 제25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택의 방음창호를 설치하는 쟁점방음시설 공사는 청구법인에서 업체에 발주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국고지원금과 청구법인이 「항공법」제86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중 착륙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3) 쟁점방음시설 공사는 OOO방지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OOO한 아래 <표1>~<표3>의 「OOO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이하 “방음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었다.

<표1> 방음시설기준상 방음시설설치후 실내소음 기준

<표2> 방음시설기준상 목표 차음량 기준

<표3> 방음시설기준상 방음시설 설치기준

(4) 청구법인이 쟁점방음시설을 설치한 공사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방음시설 공사내역

(5) 청구법인은 쟁점방음시설에 대한 쟁점지출금액을 ‘피해보상비’ 항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별도의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것은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출금액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25조의3 제1항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3.12.31.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6조는 위 조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조특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투자자산을 그 투자자가 법 소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사용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인 점, 타인의 주택 등에 설치·교체한 창호 등인 쟁점방음시설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도 이와 관련한 쟁점지출금액을 손비(피해보상비)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출금액의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22조의3(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5] 환경보전시설(제13조의3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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