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16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금액도 상당한 규모의 금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상품권 판매 사기로서 거래일반의 신뢰를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하여는 8,000여 만 원의 금액을 송금해주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일부 상품권 구매 피해자들에게는 상품권을 발송해주기도 하였고, 72명 중 40명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