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범과 합동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2020.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8. 11. 확정되어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