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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계단에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가 자신을 깨워 안전한 곳으로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 방해는 법치주의 구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두 차례 찾아가 직접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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