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6 2018고단11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약 10년 전부터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1:1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7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