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2. 6. 12: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다방에서 ‘F’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아가씨이니 같이 일해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C은 “선불금 189만 원을 주면 2015. 2. 9.부터 F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C의 선불금 명목으로 18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2번)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탕치기를 몇 건 해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2015. 1. 말부터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 C을 데리고 있으면서 너무나 많이 속았기 때문에 한 푼이라고 받을 욕심으로 C의 짐을 저의 다방에 놓아두게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의 근무태도나 성실성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G에게는 ‘C이 성실하게 일을 잘한다’는 취지로 알려주었던 점, ③ C이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선불금 189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