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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1 2015누49728
시정명령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B의 대표이사이다.

B의 주주는 원고 등 5명이고, 원고가 61.60%, 원고의 여동생 Q이 30%, 원고의 자녀 중 R, S이 각 3%, T이 2.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② B는 2007. 9. 3. 원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D, E, F, G의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교육연구시설(연수원) 2동을 신축한 후 2008. 7. 28.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B는 2007. 9. 3.경 원고로부터 H, I의 각 토지상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달 18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단독주택은 원고가 건축주로서 2007. 7. 1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교육연구시설 2동을 “A동”, “B동”이라 하고, 단독주택을 “C동”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③ 가평소방서장은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사실을 적발하고, 2014. 4. 25.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④ 가평군청 소속 담당공무원들은 2014. 5. 14. 이 사건 각 건물을 방문하여 무단 증축 및 숙박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확인하였고, 원고는 이들 건물을 관리해 오면서 위와 같은 행위(이하 ‘건축법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행위자’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가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법 제14조제19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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