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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350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446,274원 및 2017. 2.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월 임대료(부가세포함) 6,490,000원, 월 관리비 2,200,000원(부가세포함)이 발생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차임 원리금 30,446,274원 및 이 사건 임대차가 해지된 2017.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690,000원의 비율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전기세, 상하수도 등 기타 공과금 평균금액 974,5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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