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4나38224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운영의 C와 피고 운영의 D는 2008.경부터 2011. 1분기까지 자동차부품을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물품대금은 C 발행의 어음으로 결제하였고, 그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이를 각 업체에서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부품매입대금 합계 5,266,072,893원 중 40%에 해당하는 2,106,429,1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중 1,288,187,204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 818,241,9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1. 6. 이후에 지급기일이 돌아온 어음금액 합계 430,892,439원 중 부담부분인 40%에 해당하는 172,356,976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 금원을 합산한 990,598,9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운영의 C가 발행한 어음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자동차부품을 매입하고 그 중 일부를 피고가 가져와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그 비율이 40%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받아올 때마다 수시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피고가 C 발행 어음으로 매입한 자동차부품 중 40%를 가져가 판매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① 원고는 2008.부터 2011. 1분기까지의 원고와 피고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내역(갑 제1, 7호증)을 기초로 원고와 피고의 매출액을 계산하여 그 비율이 6:4에 근접한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고 주장의 매출액은 세금계산서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카드매출분은 제외되어 있어 정확한 매출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주장의 매출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