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0: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하가지구 농협 앞 사거리를 가련 광장 쪽에서 서신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신호에 유턴하여야 함에도 적색신호에서 유턴한 잘못으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서신동 쪽에서 가련 광장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펜더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이 밀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카스타 차량의 좌측 뒤범퍼를 아반떼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세)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