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8998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805,000원, 원고 B에게 44,099,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805,000원, 원고 B에게 44,099,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