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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14 2018고정346
폭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7:55 경 군산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49 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얼굴 부위에 침을 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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