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노64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10,000,000원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한 사실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과장인 H은 “2011. 3. 19.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C가 ‘F호텔공사 현장의 정리비용으로 20,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꺼냈고, 10,000,000원을 먼저 주기로 한 후에 C가 적어 준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듣기를 ‘C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받아 갔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C는 2014. 12. 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제 기억으로는 피고인의 채권자가 사무실로 찾아왔고 피고인이 그 돈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돈이 들어올 때쯤에서는 피고인의 채권자가 사무실로 찾아왔고 피고인이 그 돈을 자기가 일단 쓰고 나중에 갚겠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H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75쪽), ③ 피고인은 2011. 10. 1.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C에게 실제 돈을 주었는지 아닌지의 돈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55쪽), 2014. 12.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그 돈은 K이 다른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는데, C가 피해자에게 받아서 K에게 주었습니다.

그 돈은 C가 K에게 주고 다시 K이 저에게 주어 제가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