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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4나16706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B가 2010. 2.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충남 당진군 D 전 57㎡ 및 E 임야 8,304㎡ 중 436㎡를 2억 원에 매수하였고, B는 위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위 매매계약의 이행에 문제가 생겨 2012. 6. 12. B와 피고는, 피고가 B에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 후인 2012. 7. 17. 피고와 B 사이에 위 합의금을 7,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B가 피고로부터 2012. 7. 17.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41호 약정금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위 소송절차에서 2013. 6. 3.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조정조항

1. 피고는 B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2013. 7. 10.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은 2013. 8. 9.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각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B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안산지원 2012카단7695호 부동산 가압류사건에 대하여 가압류해제신청을 하기로 한다.

3. B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

다. 한편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9869호 대여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3. 6. 20.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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