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2016 (2003.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8년동안 농사를 지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인근에서 80여년동안 거주한 청구인의 친척이 진술한 내용을 참고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O시 OOO OOO OOOOO 전 1,084㎡, 같은 곳 651 전 7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외에 같은 곳 OOOOO 대지 366㎡, 같은 곳 OOOOO 도로 53㎡, 같은 곳 OOOOO 임야 969㎡, 합계 5필지 3,196㎡의 토지(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외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인 1998.8.28.을 양도일로 하고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라 하여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03.3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과 쟁점토지상에 돈사 및 축사로 사용되는 세멘불록조의 단층 건축물이 존재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03.5.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전체토지의 잔금청산일은 1997.4.16.임이 전체토지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은행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8.8.28.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1980년 취득당시부터 쟁점토지 중 OOOOO에서는 고추 등 채소를 경작하였고, 651에서는 10여년 동안 사과나무를 재배한 사실이 있으며, 양계와 양돈은 오히려 소규모로 부업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처분청 조사 당시 막연한 탐문조사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거래는 잔금청산과 동시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며, 등기가 지연될 경우 가등기·공증 등 채권확보행위가 있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전체토지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8.8.14.로 신고한 바 있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토지중 OOOOO 지상에는 우사와 돈사가 있었고, 651은 잡종지로 활용하였으며,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양도한 날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 주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전체토지의 양도일이 잔금청산일인 1997.4.16.이라고 주장하면서 최OO와 1996.11.25. 계약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조건에는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은 최OO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여도 청구인이 승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전체토지의 양도대금 OOO,OOO,OOO원 중에서 청구인의 통장에 의하여 입금이 확인되는 금액은 OOO,OOO,OOO원으로 나머지 금액의 수령 여부와 수령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 이전인 1997.3.26.과 1997.4.11.에 전체토지에 대하여 최OO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OOO,OOO원과 OOO,OOO,OOO원의 근저당권을 금융기관에 설정한 것은 최OO가 전체토지를 양수할 당시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최OO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차입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지급되었다면 청구인의 통장에서 입금이 확인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되어 그것이 잔금청산에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하겠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잔금청산하였다고 주장하는 1997.4.16.에 실제로 잔금이 청산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할 당시 전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하여 신고한 바도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3.3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할 당시 쟁점토지 인근에 종전부터 거주하던 청구인의 사촌 김OO는 청구인이 축산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의 지상에 농사를 지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는 농사짓기에는 부적합한 산기슭 비탈진 곳에 위치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사과나무와 고추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자료에 의할 경우 청구인은 축산을 주업으로 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농사를 지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음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8년동안 자경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현지확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되었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8년동안 농사를 지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쟁점토지 인근에서 80여년 동안 거주한 청구인의 친척이 진술한 내용을 부정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