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9. 22:51 경 목포시 D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 세무 회계사무소 현관 번호 키 출입문을 휴대폰 충전기 줄을 이용하여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C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등 통장 4 매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 07:03 경 위 가. 항과 같은 건물 1 층에 있는 우리은행 하 당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8. 02:00 경 순천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한약국 사무실에서, 휴대폰 충전기 줄로 고리를 만들어 시정장치를 돌려 해제하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15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G의 진술서 참조. 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제 1의 가. 항과 같은 건물 1 층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소재 순천 대학교 부근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벤 리 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