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4476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4항 기재와 같이 원고는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은 사실,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은 2009. 9. 22.경 부산지방법원 2009타채21040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 위해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어서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원고는 확정판결금인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 위 확정판결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지 않는 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등을 부여받아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별도로 신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