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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5나848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3. 29. 피고와 피고가 2,500평의 밭에서 경작하고 있는 배추에 관하여 원고들이 위 배추를 대금 13,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000원은 위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잔금 7,000,000원은 2014. 5.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출하작업 이전까지는 도난 및 병충해 방제, 잡초 제거 등의 관리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배추 포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추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작한 배추가 출하할 수 없을 정도로 상품가치가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추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작한 배추가 출하할 수 없을 정도로 상품가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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