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0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인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3.부터 2015. 9.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9.분 임금 2,700,000원과 2015. 8. 13.부터 2015. 8.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8.분 임금 1,190,000원 등 합계 3,890,000원의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13쪽)
1. 사업자등록증명(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