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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정21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8.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4월 임금 159,999원, 5월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1,759,9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D, 수사기록 제15쪽),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A, 수사기록 제17쪽)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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