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17. 13:49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별주부식당 앞 도로에서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용담댐휴게소 앞 도로까지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