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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4.15.선고 2010도2474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나.업무상횡령
사건

2010도2474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 * * * * * * - * * * * * * * )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대구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황정란 ( 국선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 2. 4. 선고 2009노339 판결

판결선고

2010. 4.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여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또한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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