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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376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현해아이앤디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25918호 사건의...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실크프린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09. 무렵 별지 동산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자수기를 3,630만 원에 구입하고, 그 무렵 위 자수기 작동을 위하여 별지 동산 목록 기재 제3항 기재 컴퓨터를 834,000원에 구입하여 섬유제조작업을 하던 중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2012. 무렵 섬유 관련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현해아이앤디(이하 “현해아이앤디”라 한다)와 사이에 현해아이앤디가 사용하는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240 소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원고 직원의 임금을 일부 지급받되 현해아이앤디로 하여금 위 자수기 및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사무실에서 섬유제조작업을 하던 중 2015. 7. 29. 별지 동산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에어컨(이하 “에어컨”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현해아이앤디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25918호로 임가공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19. ‘현해아이앤디는 피고에게 19,997,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11. 확정되었다. 라.

그리고 피고는 현해아이앤디에 대한 위 다.

항 기재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5. 8. 19.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240 소재 사무실에서 이 법원 2015본3428호로 별지 동산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5카정164호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2015. 9. 15. 위 각 동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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