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한편 형법 제 153 조에서 정한 ‘ 재판이 확정되기 전 ’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 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부인하였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주장은 번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와 같은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의 적용을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