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 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소송수계인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P&K 담당변호사 김원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세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개발법 제46조 는 제1항 본문에서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에서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 제5항 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6조 제5항 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 에 따라 부과금이나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청산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청구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사항은 아니고, 원고의 정관에서 청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환지처분과 청산금부과처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 에 의하면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와 같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관할 시장 등에게 위 조항에 따른 징수위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했다는 주장,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관할 시장 등이 원고의 징수위탁 의뢰를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징수위탁은 법률로써 특별한 위탁 규정을 둔 것으로서 관할 시장 등은 시행자의 위탁이 있는 경우 그 징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산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 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곧바로 각하하였다.
3. 원심이 이 사건 청구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본 것은 옳고[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5992 판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두15971, 2010두15988(병합)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도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등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은 아니고 관할 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 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써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관할 용인시장에게 이 사건 청산금의 징수위탁 의뢰를 하였다가 2013. 3. 22.경 용인시장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이 사건 소가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곧바로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