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노340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73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1,73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 관계자를 통해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부리한 정상인바, 위 각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