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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2.17 2018누1034
영업신고취소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2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사. B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625호로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9.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은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누642호]은 2018. 9.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0. 3.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2면 21행의 “6호증”을 “6, 13, 1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6면 7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145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서 음식점영업으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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