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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노1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L, K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L과 K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70억 원에 대한 선이자로 받은 것이 아니라 K의 기존 채무 변제조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인수할 명백한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등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J를 실제로 인수하고자 하였고, G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J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K을 통해 L에게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K, L, G의 각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로 G을 기망하고, G이 피고인들에게 속아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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