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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30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2011. 6. 1.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서울 광진구 D, 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 시술을 하는 안 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1. 14:3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피고 인의 위 안마 시술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 여, 21세) 의 아랫배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구체적 피해상황 청취)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마사지사로서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도중 이와 같은 추행을 범한 점, 이로 인하여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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