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품들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누범인 점, 원심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