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4차례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누범인 점, 원심은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제2행 다음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