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8 2014노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4차례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누범인 점, 원심은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제2행 다음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