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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03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2016. 3. 9.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3. 9.).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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