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66932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776,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12.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