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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30 2016고단26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사업장에서, 2005. 7.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2월분 임금 2,982,510원, 2016. 1월분 임금 2,981,590원, 2월분 임금 2,931,590원, 3월분 임금 2,981,590원, 4월분 임금 2,947,260원, 5월분 임금 3,090,560원, 2015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689,770원 합계 금 18,604870원 및 퇴직금 32,264,8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급여 및 퇴직금 정산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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