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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정1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신미운수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28. 15:4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철탑사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주삼거리 쪽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9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남)이 운전하는 E 50씨씨 효성랠리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일반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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