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10, 11, 12, 13, 14, 15,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18,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대여금 및 물품대금 채권에 기한 공증인가 I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3년 제1146호, 2003년 제1147호, 2003년 제2906호, 2003년 제2908호 각 공정증서에 기한 88,500,000원의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60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6. 27. ‘E은 원고에게 8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4. 11. 30.자 약정에 따른 E의 채무 11,500,000원(실제로는 2004. 11. 30. 위 88,500,000원에 대한 2004. 11. 30.까지의 이자로서 E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임)의 지급을 주장하며 같은 법원 2007차56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6. 13. ‘E은 원고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위 2개의 지급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 집행비용확정결정 사건에서 2011. 1. 6. 위 성남지원 K 동산경매 사건에 관하여 E이 원고에게 상환할 집행비용액은 759,640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②같은 성남지원 L 집행비용확정결정 사건에서 2011. 1. 6. 위 성남지원 M 동산경매 사건에 관하여 E이 원고에게 상환할 집행비용액은 255,400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③같은 성남지원 2011카확211 소송비용부담및비용액확정 사건에서 2011. 9. 22. 위 성남지원 2010카명4492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의 소송비용액은 E이 부담하고, 그 금액은 230,75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