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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6 2014가단36627 (1)
손해배상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1) 원고는, 2002. 5. 8.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 3백만원에 샀다가 2003. 5. 30. C에게 웃돈 4백만원을 받고 팔았다. 2)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2003. 5. 21. 원고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여 원고가 D(C의 배우자)에게 웃돈 36,700,000원에 판다는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매수인측에 건네주었고, 원고는 이로 인해 최근 양도소득세 등으로 청구금 상당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3)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사문서위조 등 불법행위 때문이므로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이에 더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나온 웃돈 36,700,000원은 모두 피고가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실제 원고의 대리인은 E이고 웃돈도 모두 E에게 전달되었는데 E이 무자격자이므로 대리인 명의만 피고 이름을 빌려준 것이라고 다툰다. 피고가 항변하는 소멸시효 문제만 없다면, E이 원고의 대리인인지, 아니더라도 피고가 그렇게 본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웃돈이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등을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인데(민법 766조 2항 , 소송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이미 지난 2014. 11. 18. 제기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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