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8. 11. 5. 청주지방법원 2008고약17063호로 "피고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4. 3. 초순경 충북 청원군 F 소재 피고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원고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1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2004. 3. 말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에게 '남편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편취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민법 제766조 제2항),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한 때인 2004년 3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9. 12. 6.에 이르러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