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19.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D은 2014. 12.부터 2016. 11.까지 수원시 영통 구 삼성로 129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무선 사업부 E 그룹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 내 시료관리센터에서 성능 시험용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위 E 그룹 사무실의 연구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 12. 초부터 2016. 11. 14.까지 일 평균 약 5대부터 70대까지 자신이 운반하던 성능 시험용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성능 시험용 휴대전화 합계 8,474대( 피해자 주장 피해 품 가액 합계 66억 4,500여만 원 )를 횡령한 후 이를 수원시 팔달구 F, 506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 및 IT 전당포 대부 업을 영위하던
H에게 판매하였고, H는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성능 시험용 휴대전화 합계 8,474대를 8억여 원에 D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 H로부터 ‘ 삼성전자 직원이 삼성전자에서 회사 몰래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가 있는데, 이를 구입하겠냐
’ 는 제안을 받고, H에게 ‘ 국내에는 유통시키지 않고, 모두 해외로 수출하겠다’ 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 위 G 사무실에서 H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횡령 범행 피해 품인 성능 시험용 휴대전화 10여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의 품질에 따라 개 당 12만 원부터 18만 원까지 현금으로 구입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